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깜빡잊고 여권없이 공항에 도착했을 때-여행포기?

해외여행

by 또래 2022. 1. 24. 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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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이 살다보면 다양한 일을 겪고, 또한 긴급한 상황을 경험하게 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여권(passport)이 긴급하게 필요한 경우가 생기기도 한다.

보통 여권을 신청하게 되면 평일 기준 4일이 소요되는데 주말이나 휴일이 있는 경우에는 더 오래 걸리기도 하는데, 급히 외국을 나가야 되는 상황이 생기면, 여권의 주 관할관청인 외부부에서는 긴급여권을 만들어 주는데 두 가지 경우가 있으니 필요한 경우를 대비해 알아 둘 필요가 있다.

대한민국 여권

 

 

오래 전에 있었던 일이 있는데....

일본에서 재류하고 있을 때의 일이다. 같이 생활하던 동료 한 명이 급성 심근경색으로 사망을 하는 사건이 발생했는데 그 사람의 집은 시골이었으며 부모님은 외국을 한번도 나가 본 적이 없는 분들이었으며 당연히 여권을 가지고 있지 않았는데, 공교롭게도 공휴일과 일요일이 겹쳐 있는 날이어서 관공서가 휴무이기 때문에 부모님들의 여권 발급이 안되는 상황이었는데 일본의 한국 대사관을 통해서 한국 외무부에 긴급 여권 발행을 신청을 하였고, 다행히 2일만에 여권이 발행이 되어서 부모님이 일본으로 오시고 장례를 치룬 후 유골만 한국으로 가지고 오신 경우를 옆에서 지켜 보았다.

또한

코로나 이전에 경험했던 일인데, 단체 여행으로 해외 여행을 가기 위해 공항에 2시간 전에 모였는데 한 분이 여권을 가지고 오지 않았는데 그 분의 집이 대전인 관계로 여권을 바로 받을 수 없는 상황이었고 어쩔 수 없이 여행을 포기해야 하나 싶었을 때, 공항내에서 긴급으로 여권을 발급받을 수 있는 제도가 있어서 여권을 발급받고 무사히 해외여행을 다녀 오는 것을 보았다.

다만, 이것은 이용하려면, 여권을 긴급으로 발급받으려면 최소한 1시간 30분 이상의 필요하니 참고하면 좋겠다.

이렇게 긴급으로 여권을 발행받게 되면 1년 이하의 단수여권으로 발행이 되며, 기존에 가지고 있던 여권은 자동 폐기가 된다고 하니, 주의가 필요하다.

 

긴급여권(비전자여권)

48시간 내 발급여권(전자여권)

위에 일본에서 경험한 내용이 48시간 내 발급여권(전자여권) 항목이었고 한국공항에서 단체 여행객 중의 한명이 여권을 가지고 오지 않았을 때의 상황이 긴급여권(비전자여권)의 항목에 해당되는 내용이다.

여권을 발행하려면 여권사진은 반드시 필요한데 공항내에 사진찍는 곳이 있으니 그곳을 이용하면 해결이 될 것이다.

사진 외에도 셔류가 필요하니, 외무부 여권과의 홈페이지에서 확인하는 것이 제일 정확하고 빠르다 생각된다.

 

코로나가 빨리 끝나고 해외여행하는 날을 손꼽아 기다려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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